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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공무원 유흥업소에 여성접대부 소개하는 ‘보도방’ 운영 ... 적발
청주시청 공무원 유흥업소에 여성접대부 소개하는 ‘보도방’ 운영 ... 적발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유흥업소에 여성접대부를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주시청 공무원 ㄱ씨(30)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는데요. ㄱ씨는 지난해부터 여성 4명을 고용해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공급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보도방 단속을 하던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들로부터 공무원이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ㄱ씨가 직접 보도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 ㄱ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 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ㄱ씨는 경찰조사에서 “보도방을 운영하지 않았다..
사건사고
2017. 9. 1.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