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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운면 국도서 음주운전 역주행 차량사고로 애꿎은 시민 숨져.. 본문

사건사고

양평군 청운면 국도서 음주운전 역주행 차량사고로 애꿎은 시민 숨져..

캄구 2017. 9. 5. 12:11
경기 양평의 국도에서 역주행하던 승합차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정면으로 들이받히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지난 4일 오후 8시 15분께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경강로 편도 2차로 용문방면 6번 국도에서 A(72)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이 도로를 역주행하던 B(68)씨의 승합차와 충돌한건데요.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조수석에 있던 아내(59)가 경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애꿎은 사람이 죽었네요ㅜㅜ

또 가해 운전자인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네요.

정면으로 충돌한 차량은 둘 다 심하게 파손됐다고 경찰은 전했는데요.

사고 난 국도는 중앙 분리대가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경찰은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몇 분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에 미뤄 B씨가 반대 방향으로 국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역주행을 했을까요?

경찰은 B씨가 사고 지점에서 600∼700m 떨어진 백안리 램프 및 900m∼1㎞ 떨어진 대흥리 램프 주변 CCTV와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멀리 떨어진 용문 램프 CCTV에는 B씨가 진입하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다네요.

아울러 B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점에 미뤄 음주 운전을 의심,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하긴 제정신에 그랬을리가없죠.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턱부위를 심하게 다쳐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술 냄새가 많이 나서 우선 채혈부터 했다"며 "피해자인 A씨 부부는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모임이 있어 용문 방면으로 가던 중 봉변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다친사람만 억울하게 됐네요.
음주 운전 처벌강화는 왜 안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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