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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한 공원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장실로 끌로가 성폭행.. 본문

사건사고

전남 함평군 한 공원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장실로 끌로가 성폭행..

캄구 2017. 9. 12. 09:57

전남 함평군 한 공원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장실로 끌로가 성폭행..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1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어휴 세상에 돌아이들이 어디서 끝도없이 나오는 걸까요?

 

부산지법 형사7(부장 김종수)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1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는데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410일 오후 4시쯤

전남 함평군에 있는 한 공원에서 자신보다 어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네요.

 

재판부는 위력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죄에 대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하네요.

 

징역 3년이면 좀 약한거 아닌가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성범죄자들은 좀 더 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고죄 또한 성범죄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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